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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영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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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의

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, 교원,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의사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,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·자문하는 기구이다.

성격

실질적 의미

  1. 01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 : 학부모, 교원, 지역인사의 참여를 통하여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명실공히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.
  2. 02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 : 교사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교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 사회 인사 누구나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.
  3. 03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: 학교운영위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열린마음으로 상대 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면 개별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.

법규적 의미

  1. 01법정기관 :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률, 시행령 및 조례(사립학교는 정관)에 근거하여 설치·운영된다.
  2. 02 심의 자문기구 :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률과 시행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은 반드시 심의(국·공립학교)·자문사 립학교)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.
  3. 03 독립된 위원회 :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지만 학교운영위원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것이므로,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 성격상 학교장과 독립된 기구이다.
  4. 04 필수기관 : 법규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기관

학교운영위원회 구성절차

학교운영위원회 구성절차 이미지

학교운영위원회 심의내용

  •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·개정
  • 학교 예산·결산
  • 교육과정 운영 방법
  •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
  • 정규학습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
  • 초빙교원의 추천
  • 학교 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용·사용
  • 학교 급식
  •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
  • 학교 운동부의 구성·운영
  •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등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2/09/06 00: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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