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 민원부서
- 일반 제증명 민원 : 행정실 053)631-0921
- 전입학 민원 : 교무실 053)631-0923
- 민원 예약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각종 민원 발급 등을 예약해 드립니다. 필요하신 경우 상기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.
학교 민원 이용시간 : 오전 8:30 ~ 오후 4:30
민원(제증명) 발급 절차
- 1.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(학적부 등)를 대조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. ☞ 대상민원 : 졸업증명서, 생활기록부사본, 재학증명서, 제적증명서 등
- 2.팩스(FAX)민원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ㆍ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ㆍ공ㆍ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팩스(FAX)로 민원을 신청하고 3시간이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.
대상민원
-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, 퇴직(예정)증명서
- 연수이수확인원, 수상확인원
- 검정고시 과목합격·성적·합격증명서, 검정고시(병사용)학력증명서
- 졸업(예정)증명서, 생활기록부 사본, 재학증명서, 제적증명서
- 폐교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사본
- 벽지학교 근무확인원,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
- (갑종근로소득에 대한)원천징수증명서
- 교육비납입증명서, 각종 사실(실적)증명서
인터넷민원(Home-Edu민원서비스)
-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(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)
- 대상민원 졸업증명서는 1981학년도 이후(1982. 1. ~) 졸업자에 한함
- 제적증명서는 2003년 3월 이후 고등학교 제적자에 한함
- 성적증명서, 학교생활기록부는 2002학년도 이후(2003. 1. ~)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함
- 검정고시 합격 ․ 과목합격 ․ 성적증명서
- 재직증명서(사립학교 교직원 제외)
- 교직원이 발급 가능한 증명서 (인사 관련 증명서는 국․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한함)
- 재직/경력증명서, 퇴직/퇴직예정증명원, 수상/연수이수확인원
민원발급 수수료안내
영문증명서 : 무료
민원관련사이트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2/11/01 10:57:03